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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농산물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홍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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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59회   작성일Date 20-08-03 17:10

    본문

    기타농산물에 대한 허용기준 강화 홍보
    “안전한 농산물 생산 우리 농업을 지키는 지름길”
    프로시미돈 등 농약 34성분에 기타농산물 기준설정으로 미등록 농약에 대한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프로시미돈(살균제)농약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 적용 예시>
    □ 농산물 중 프로시미돈 허용기준 설정
    품목 허용기준(ppm) 품목 허용기준(ppm) 품목 허용기준(ppm)
    가지 2.0 부추 5.0 오이 2.0
    감자 0.1 사과 5.0 체리 5.0
    고추 5.0 상추 5.0 키위 7.0
    들깻잎 10.0 수박 2.0 토마토 5.0
    딸기 10.0 쌀 1.0 포도 5.0
    멜론 1.0 양상추 5.0 피망 5.0
    복숭아 10.0 양파 0.2 해바라기씨 2.0
    기타농산물 0.05
    * 농산물 중의 프로시미돈 잔류허용기준 설정 내역 : ‘08.3.12일 기준임.
    □ 농산물별 잔류농약 허용기준 적용 변경
    성분명 품목 잔류허용기준(ppm)
    종전(2007년까지) 현행(2008.1.1부터)
    Procymidone 상추 5.0(해당품목) 5.0(해당품목)
    쑥갓 5.0(엽채류 최소기준 상추적용) 0.05(기타농산물)
    시금치 5.0(엽채류 최소기준 상추적용) 0.05(기타농산물)
    파 5.0(엽경채류 최소기준 부추적용) 0.05(기타농산물)
    호박 1.0(과채류 최소기준 멜론적용) 0.05(기타농산물)
    * 당해 농산물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 품목 최저기준 적용에서 기타농산물기준 적용으로 변경되어 쑥갓, 시금치 등 일부 품목의 경우 10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음
    □ 농작물의 병충해 방제시에는 반드시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미등록 농약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인제·양구출장소(☏ 033-461-6060)